
국민연금 추납은 한마디로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미납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지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제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납(追納)’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육아·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자격 조건



아래 표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5년 기준 추납 자격 요약표입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
| 나이 요건 | 만 50세 미만 |
| 가입 상태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이어야 함 |
| 납부예외 이력 | 과거에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함 |
| 추납 가능 기간 | 최대 10년(119개월) 이내의 납부예외 기간 |
| 소득 기준 | 현재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납금 산정 |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납 가능 |
| 예외 허용 대상 | 이미 추납 경험이 있거나, 경력단절 사유 명확한 경우 50세 이후도 예외 가능 |
🔍 조건별 세부 설명
1. 나이 요건: 만 50세 미만
- 원칙적으로 50세 미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해진 제한으로,
고령층의 단기 납부 후 고액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단, 과거에 추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출산·경력단절 등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50세 이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태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입 자격이 종료된 사람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 즉, ‘현재 납부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납부예외 이력
- 단순히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추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시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란, 실직·소득 없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4. 추납 가능 기간
-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0년(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과거 미납기간이 15년이라도, 그중 최근 10년까지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되며, 원하는 월을 선택해 추납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금 산정 기준
-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과거 소득이 낮았더라도
현 기준 9%의 보험료(월 27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소득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납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대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 중이라도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납부된 회차에 한해 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법 (2025 최신 가이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법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던 시절이나 납부예외 기간을 메워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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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 납부예외 이력이 전혀 없는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
- 체납자 (미납금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법적으로 추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됩니다.
📈 추납 시 기대 효과
추납을 통해 과거 미납기간을 복원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50~1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낸다”가 아니라,
노후 연금액을 ‘레버리지’처럼 키울 수 있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만 5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만 가능
- 과거 납부예외 기간(최대 10년)만 추납 가능
- 추납금은 현재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
- 일시납 또는 분할납 가능(최대 60개월)
- 연금 수령액 증가 + 세액공제 절세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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