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기별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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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2025년 기준, 2000년 1월 2일 ~ 2001년 1월 1일 출생자 (만 24세)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
기타 조건 | 소득·재산·취업 여부 무관 (보편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은 경제적 배경이나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단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취업 준비생, 프리랜서, 대학생 모두 해당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
-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배너 클릭
- 주소지·거주기간 자동조회 후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후 제출 → 심사 후 문자 통보
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진행되며, 기간은 약 2주간 열립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신청자는 2025년 1월 중순~말에 접수해야 하며, 지급은 약 한 달 뒤인 2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20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 또는 경기페이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시기 | 신청분기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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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 1분기 (1월 신청) | 25만 원 |
5월 중순 | 2분기 (4월 신청) | 25만 원 |
8월 중순 | 3분기 (7월 신청) | 25만 원 |
11월 중순 | 4분기 (10월 신청) | 25만 원 |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필요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부 항목이 자동조회되므로 별도 업로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경기페이 계좌
- 군복무 확인서 (해당자만)
자주 묻는 질문(Q&A)
- Q. 현재 타 시·도로 전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Q. 이미 취업 중인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전업·알바·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 Q. 군복무 중인데 생일이 지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복무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급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핵심 요약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형 기본소득입니다. 2025년에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이력만 충족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지급되므로, 해당 연령대의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청년복지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