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부모님 집 등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할 때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를 막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 시기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왜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



“분명 부모님 집에 사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본인이 독립세대로 인식되면서
전·월세 보증금이나 재산 점수가 잘못 반영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나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이다”라는 사실을 공단이 인정해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무상거주자 |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집 등에 임대료 없이 거주 중인 사람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 독립세대로 간주된 사람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 |
즉,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전월세 계약 없이 타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거주지를 임차 자산으로 오인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시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 또는 세대 분리 후 즉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시기를 기억하세요 👇
- 세대 분리 직후: 부모님 댁에 계속 거주하지만 주소만 옮긴 경우
-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을 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갑자기 인상된 경우
-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거주 형태 확인서”를 요구할 때
보통 공단은 2년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갱신하도록 요청합니다.
갱신 안내 문자가 오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TIP: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때 제출하면, 향후 보험료 산정 시 ‘무상 거주자’로 등록되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제출, 우편 접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신분증과 함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원본 제출
- 공단 직원이 현장 확인 후 접수 처리
📍 팩스 또는 우편
- 공단에서 제공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을 작성
- 등기부등본(또는 건물소유자 정보), 거주자 신분증 사본 첨부
- 공단 안내 팩스로 전송 또는 우편 발송
📍 온라인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관할 지사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전자문서센터 업로드 방식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단순히 “나 무상으로 살아”라고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단이 실제 거주 사실과 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 거주지 주소 | 부모님 집 주소 |
| 거주 기간 | 2023.01 ~ 현재 |
| 거주 사유 | 가족 무상거주 |
| 건물 소유자 성명 | 홍길동 (부모) |
| 무상거주자 관계 | 부모-자녀 관계 |
| 서명란 | 거주자 및 건물 소유자 자필 서명 |
작성 후 건물 소유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년마다 갱신 제출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간주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단이 거주 사실을 확인하나요?
A. 필요 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임대료 없이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는 세대 분리 직후, 보험료 인상 시, 또는 공단 요청 시점입니다.
- 제출 방법은 지사 방문·팩스·우편, 서명 필수.
- 효과는 확실합니다 — 보험료 과다 부과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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