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박업 세금 신고 절차 총 6가지 관련해서 초기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사업자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숙박업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업과 달리 과세 대상 서비스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1%)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허가증 등
💰 부가가치세 신고 – 1년에 2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기: 1~6월, 2기: 7~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1회(1월)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거래 내역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 현금영수증은 필수 발행!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1회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을 갖춘 POS 연동 기기 도입 권장!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숙소 운영비용(세탁물 처리, 청소 용역, 마케팅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보관하고,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는 꼭!



숙박업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또는 기장신고(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이 크거나 적격 증빙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기장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청소, 관리, 예약 업무 등 아르바이트나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연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실무 꿀팁



숙박업자는 현금거래 누락을 방지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업종 분리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현금 거래가 많다면 매출 누락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생활화하세요.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임대 사업과 혼합된 경우 업종 코드 및 분리 신고 필요 (예: 상가+숙박 복합 운영)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숙박업도 무조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 네, 민박이든 펜션이든 숙박을 유상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Q2. 간이과세자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시 유리합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일부 증빙만으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크다면 기장 신고가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에어비앤비 운영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공간을 유상 제공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플랫폼을 통해 받는 매출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단계 | 세무 절차 | 핵심 내용 |
| 1단계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전 등록 필수 |
| 2단계 | 부가세 신고 | 1년에 1~2회, 정확한 장부 필수 |
| 3단계 | 현금영수증 발행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
| 4단계 | 세금계산서 발행 | 환급 가능, 증빙 확보 중요 |
| 5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방식 선택 가능 |
| 6단계 |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지급 시 매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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