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한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공제 대상 조건, 공제율, 필요한 서류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만큼 환급 효과가 큽니다.
🧾 공제 대상 조건
1. 근로자 요건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2. 임차조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즉, 전입신고가 필수
3.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세액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17%를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최대 170만 원 |
| 5,500만~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최대 150만 원 |
※ 연간 월세 총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예) 연간 월세 960만 원이라면 5,500만 원 이하자는 최대 163만 원 공제
📄 연말정산 제출 서류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제출 목적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세대원 확인, 주소지 일치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계약 조건 확인 |
| 월세 납입 증빙 (현금 납입은 공제 불가)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 실전 예시
김직장(33세, 총급여 4,800만 원)
서울 고시원 월세 55만 원 (계좌이체)
- 전입신고 완료,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월세 660만 원 × 17% = 112만 원 세액공제 가능!
이대리(40세, 총급여 6,700만 원)
-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 85만 원
- 연간 월세 1,020만 원 → 한도 1,000만 원 적용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공제
⚠️ 주의할 점



- 현금 지급 후 영수증만 있는 경우 공제 불가
→ 반드시 이체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보관 - 주소 불일치(전입 미신고) 시 공제 대상 제외
-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받으면 세대원은 중복 공제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현금으로 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 지급만 하고 증빙이 없다면 공제 불가입니다.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증 등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2.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주소지 일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고시원,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인정됩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므로 주거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월세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일부만 공제되나요?
A. 맞습니다. 실제 지급한 기간의 월세액만 연간 합산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마무리 TIP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건 같지만 주소지 일치, 소득요건, 증빙 서류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2월 연말정산 시즌 전까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꼭 정리해 두세요.
놓치면 수십만 원 환급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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