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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총정리|2025년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가이드

by 와룡호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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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간편하게 끝내는 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기준부터 추계액 신고 방법, 납부 기한까지 단계별로 확인해보세요.


✅ 중간예납이란? 왜 신고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내는 소득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개인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소득 분산과 세수 확보를 위해 매년 11월 초~12월 초 사이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추계액 신고’로 조정 가능합니다.


📅 2025년 중간예납 주요 일정

중간예납 주요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은 홈택스 혹은 손택스 앱에서 신고 가능하고, 11월 초 고지서가 발송된 후 12월 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일정
고지서 발송 2025년 11월 3일(월)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분납 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신고 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홈택스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자
  • 소득세 납부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
  • 현재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 중인 자

🟨 면제 대상

  • 신규 개업자
  • 종합소득세가 50만 원 미만
  • 휴업 또는 폐업 중
  • 근로·연금·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중간예납 신고 방법 (추계액 신고 포함)

①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접속 → 개인 로그인

② 신고/납부 메뉴 클릭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신고/납부 화면
신고/납부 화면

③ 사업자 정보 확인

자동으로 불러온 본인 정보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④ 상반기 수입금액 입력

  • 상반기 실제 수입 (1월~6월)
  • 필요경비 입력
  • 결손금·공제액 입력
  • 자동으로 추계 중간예납세액 계산됨

⑤ 신고서 제출

  •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생략, 신고만 완료
  • 신고 완료 후 신고서 출력 가능

⑥ 납부하기 (50만 원 이상 시)

  •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이용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가능

💡 중간예납세액 계산 공식

중간예납 추계세액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2배로 환산한 금액에서 결손금과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해 절반으로 나누고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 중간예납 추계세액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결손금 - 공제액] × 세율 ÷ 2 - 공제세액

예시:
상반기 소득이 2,000만 원 → 연 추정소득 4,000만 원
공제 및 비용 반영 후 계산된 세액이 40만 원 → 납부 면제, 신고만 하면 OK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홈택스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경우, 실적이 줄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감소한 경우,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권장합니다.

Q2.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는 면제되며, 추계 신고만 하면 됩니다.

Q3. 중간예납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가능하며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머지 금액 납부하면 됩니다.

 

Q4.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신고 및 납부, 분납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 마무리 정리

중간예납 신고는 종합소득세 50만 원 이상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손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50만 원 이상 납부자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중간예납 추계신고
면제 기준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 50만 원 미만 고지세액
혜택 소득 줄었을 경우 세액 감소 가능, 5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납부 방법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손택스도 가능

📌 중간예납 신고는 선택이 아닌 절세 전략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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