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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총정리|누가 세금 안 내도 될까?

by 와룡호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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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납부 예외 조건, 면제 기준, 홈택스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중간예납이란? 먼저 간단히 짚고 가요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1월~12월 사이, 납세자 약 150만 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 자체가 면제되거나 납부가 생략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2025년)

전년도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휴업자·폐업자·비사업소득자이거나,

추계신고 후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중간예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 고지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면 확인 가능!


신규 사업자

  •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사람은 전년도 소득 이력이 없기 때문에
    👉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개업 첫 해에는 중간예납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현재 사업을 중단(휴업)하거나 완전히 종료(폐업)했다면
    👉 역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자동 반영됩니다.


비사업소득자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 주로 직장인, 퇴직자, 투자자 등에 해당


추계신고 후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 후 납부 면제 가능합니다.

📌 추계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되고 신고만 하면 OK


🧾 면제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기준)

✅ 고지서 안 받았을 경우

  1. 홈택스 접속 → 개인 로그인
  2.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없음’ 표시 시 → 면제 대상

중간예납 신고 화면
중간예납 신고 화면

✅ 고지서는 왔지만 실적이 줄었을 경우

  1.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중간예납 추계신고】
  2. 상반기 소득 입력 후 추계세액 확인
  3.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 신고만 완료

추계신고 화면
추계신고 화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가 없으면 그냥 안 내도 되나요?

네, 국세청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면제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홈택스에서도 납부 내역이 없다고 확인됩니다.

 

Q2. 중간예납세액이 48만 원인데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Q3. 올해 개업했는데도 고지 문자를 받았어요.

자동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세요.

Q4. 소득 줄었는데도 고지서가 왔어요.

이 경우엔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월)까지 신고 완료 시, 과도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납부는 의무, 하지만 면제 기준도 확실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당히 납부 없이 신고만 하거나, 고지서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0만 원 미만 소액 납세자
✔️ 신규 사업자
✔️ 휴업/폐업자
✔️ 비사업소득자
✔️ 매출이 줄어든 소득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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