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 현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은 폐업했는데, 전자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홈택스 사용 가능한가요?”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해 가산세가 붙거나,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가능 여부와 함께 신고 절차, 주의사항, 환급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했어도 부가세 신고는 의무인가요?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기준으로 1기(1~6월), 2기(7~12월)로 나뉘어 반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5년 3월에 폐업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폐업일이 과세기간 중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확정 부가세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폐업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할까요?
폐업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번호는 홈택스 로그인용으로 유지되며,
국세청은 폐업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폐업 사업자인 경우에도 일반 신고서 양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유형 구분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폐업일 기준으로 과세기간 내 일자만 반영된 간편 양식이 자동 적용되며,
특별히 서면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전자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신고 절차 안내
-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 선택
- 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간 선택
- 신고서 작성 (매출/매입 내역 기입)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Tip: 신고 후에는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에서 정상 제출되었는지 접수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폐업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1.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1기(1~6월)에 폐업한 경우 → 7월 1~25일 사이 신고
- 2기(7~12월)에 폐업한 경우 → 익년 1월 1~25일 사이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직전에 대규모 장비 구매나 원자재 매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후 환급 계좌 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했는데 홈택스 로그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폐업했다고 해서 홈택스 로그인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인증서 유효성 또는 사업자번호와의 연결 문제일 수 있으니, [홈택스 고객센터(126)]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Q2. 폐업일이 과세기간 중간인데, 6개월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일 기준까지의 매출·매입 내역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 3월 20일 폐업 →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거래만 신고
Q3.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워요. 세무서에서 서면신고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우선 인정하며,
신고 처리 속도나 오류율 면에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폐업 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급 계좌 등록과 접수증 확인까지 꼼꼼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설명 |
| 전자신고 가능 여부 | ✅ 가능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 신고 대상 |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까지의 거래내역 |
| 제출 기한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 환급 가능성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가능 |
| 추가 팁 | 환급 계좌 등록 필수, 접수증 확인 필요 |
폐업했다고 해서 세금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시점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의무이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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